자기 집이 있어도 상황상 다른지역에 전세를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 저와같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저렴한 전세집을 얻어서 지냅니다. 그런데 어느날 전세집 주인이 갑자기 연락을 안받고 잠수를 타는 경우 가슴이 철렁하고 생각해야 할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가슴은 답답해집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는것 보다는 조금이라도 대응하는것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 첫단추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라고들 하죠. 잠수탄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세입자는 퇴거 2개월 전에는 집주인에게 전세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해야한다는 법 때문인데요(이 법도 정상적으로 연락이 되는 상황에서만 유효해야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지만.. 뭐 합리적이지 않은 법이 한두가지가 아니니 일단 넘어갈께요), 아무튼 전화나 문자를 아에 안받아버리니 우체국이 나의 의사를 전달했다는 증인이 되어주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세입자는 연락이 될거라고 생각한 집주인이 2개월쯤 전에 연락했을때 안받아버리면 이때부터 대응을 시작해도 저 '퇴거 2개월 전' 이라는 조건을 지키지 못하시게 되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 법도 탁상공론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입자가 몇번 연락을 했음에도 집주인이 안받고 다시 연락도 안해줬다면 집주인이 먼저 의무를 다하지 않는것이기에 저런 규칙은 무효처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퇴거의사를 2개월 전에 통보하지 못했다면, 차선책으로는 최대한 빠르게 통보 후로부터 3개월 후에 법적으로 전세계약 연장종료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 전화도 문자도 안받는 집주인에게 하루라도 빨리 내용증명을 보내는것이 좋겠지요.. 정말 법이 약자와 피해자의 편이 절대 아닙니다. 가해자, 사기꾼들이 시간끌면서 튈 준비하기 유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ㅎㅎ
아무튼 내용증명은 집에서 인터넷 우체국으로 간편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검색사이트에 ‘인터넷 우체국 내용증명’ 검색하시면 바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역시나 이것저것 설치하라고 뜹니다. 관공서들은 전부 너무 심하게 설치하라고 하는듯 하네요.
▼ 위에껄 다 설치했는데 또 다른것도 설치하라고 합니다;
▼힘든 설치지옥을 지나 내용증명 작성화면으로 진입했습니다.
배달증명이 뭔지 궁금하신분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저는 좀더 확실한 증거효과를 위해 2천원의 추가비용으로 배달증명을 체크하였습니다.
[링크추가예정]
▼나와 상대방의 정보를 입력하였으면 ‘본문작성’을 클릭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편집기가 실행되며 내용증명 본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작성에는 정해진 양식이 없기에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적으시면 됩니다.
▼미리보기 후 작성완료까지 누르면 전송할거냐고 물어봐요
▼내용증명 신청 클릭
▼결제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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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6천원이네요.. 안그래도 전세금 못받아서 한푼이 아쉬운데 이렇게 또 예정에 없는 지출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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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완성본을 꼭 확인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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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완성본을 클릭하여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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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에 미리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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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뜨면 본문을 확인합니다.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린 본문을 보셔서 짐작하시겠지만 저의 경우 블루xx 유한회사라는 개인법인을 차려놓고 임대업을 하는 신x훈 이라는 작자가 한겨울에 전세집 보일러가 고장나도 니돈으로 고쳐서 쓰라고 하더군요. 그로부터 몇달 후 온수배관에 구멍이 나서 물이 콸콸새는데도 처음에 해당 장면을 찍어서 보낸 문자는 분명 읽었는데(숫자1 사라짐) 그 이후에 전화도 안받고 아에 잠수를 타 몇달째 연락이 안되더군요! 중개해준 부동산도 딱히 적극적 개입을 안하고 뭐 "문자나 통화녹음 잘 가지고계세요" 같은 정도의 말만 해주더군요. 그러면서 그 집주인이 이 지역에 전세 3~4개 놓은걸로 아는데 그중에 한군데는 경매 넘어간걸로 안다고 하시더라구요ㅎㅎ
블루xx 유한회사 신x훈... 구글링 해보니 과거에도 몇번이나 개인사업을 만들었다가 폐업한 흔적이 보이더라구요. 이런 인간들을 활개치게 놔두는 법이 너무 원망스럽고 제가 2년전 이런거 하나하나 따져볼 겨를도 없이 하루라도 빨리 급하게 전세집을 얻어야했던 상황도 원망스럽지만, 누구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게 현실이기에 외로운 싸움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돈을 못받아 다음번 집으로 가는데 상당히 무리가 있는 상황이지만 어떻게든 돈을 구해보는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내용증명을 보내도 이미 그 주소지를 정리하고 튀었거나, 고의적으로 우체부의 연락을 피하며 안받는다면 반송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2번 반송될 경우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해지통보가 법적으로 유효한 상태가 됩니다. 이 역시 피해자가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상당히 번거롭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집주인이 이렇게 잠수타고 버티다가 전세집 경매넘기면 부동산 중개도 다 소용없고(이렇게 문제생기면 적극적 개입 안하고 발 뺌), 뭐 기존에 해놓으면 좋다고 하는것들 다 소용 없더군요^^ 그냥 경매 몇번 유찰시키다가 내가 낙찰받는게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하는 유일한 방법 같은데 사실 그 상황까지 가면 이미 정신적 피해와 재산피해는 확정적인게 됩니다. 법이 빨리 사기꾼들에게 유리한게 아닌 피해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진 법으로 시급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끝 -
Keyword: 전세사기, 집주인 잠수, 집주인 연락두절, 블루xx 유한회사, 내용증명 보내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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